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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12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11:4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화를 내어 피해 자로부터 “ 이럴 거면 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차는 등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의 행위 태양, 상해의 정도 및 부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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