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4 2018고단1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15: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이 인 피해자 D( 여, 39세) 의 집 안방에서, 그녀의 아들 피해자 E(9 세 )로부터 “ 이제 그만 놀자. 이럴 거면 제발 죽여주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