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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4 2016고단1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사람으로서, 2013. 7.경 화성시 D 소재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석유히터에 들어가는 컨트롤을 개발하여 공급해주면 매 익월 말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는 약 13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억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기존 거래처인 G에 1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거래를 제안한 것이었기에 피해자 운영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0.경 3,388,000원 상당, 같은 해 11. 29.경 63,033,300원 상당, 같은 해 12. 31.경 41,649,300원 상당의 컨트롤을 각각 납품받아 합계 108,070,600원 상당의 컨트롤을 공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사장 J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피고인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인통장 내역 발췌)

1. C 체납액 관련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식회사 C의 당시 채무 상태, 피해자와 거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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