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08』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전기ㆍ전자부품, 전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경 위 E 사무실에서 자동화부품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과장인 G을 만난 자리에서 그에게 “E에 자동화모터 및 콘트롤러를 납품하여 주면 당월 마감에 익월 말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동화모터 등 제품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금융기관 채무가 약 12억 원, 거래처 미지급채무가 약 7억 7,000만 원에 달하였던 반면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미수금 채권은 약 5억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매월 매출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금 또한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화모터 등의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익월 말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7. 9.경 5,485,260원 상당, 2014. 7. 14.경 329,450원 상당, 2014. 7. 17.경 71,691,840원 상당, 2014. 7. 18.경 24,826,890원 상당, 2014. 7. 21.경 3,297,800원 상당의 자동화모터 및 콘트롤러 제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엘엔텍 주식회사로 납품하게 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위 제품대금 105,631,2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060』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전기ㆍ전자부품, 전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자동화부품 도소매업체인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