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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4 2015고단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및 C에 있는 (주)D와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9.부터 2011. 12. 12.까지 피해자 (주)F과 철근 제품 납품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별다른 자산이 없고 매월 누적 채무가 1억 4,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철근의 납품대금도 일부 연체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 제품을 추가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주)D 명의의 거래 관련 사기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및 G에 있는 (주)DEH의 철근 제품 하치장에서, 피해자 회사 전무이사인 I에게 ‘추가로 철근 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① 2011. 11. 24. 철근 제품 12,636,000원 상당, ② 같은 달 28. 철근 제품 20,412,000원 상당, ③ 같은 달 29. 철근 제품 14,325,000원 상당, ④ 같은 해 12. 7. 철근 제품 10,027,500원 상당, ⑤ 같은 해 12. 7. 철근 제품 11,340,000원 상당, ⑥ 같은 해 12. 9. 철근 제품 19,393,920원 상당, ⑦ 같은 해 12. 12. 철근 제품 473,394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2. E 명의의 거래 관련 사기 범행 또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① 2011. 11. 19. 철근 제품 22,234,401원 상당, ② 같은 해 12. 12. 철근 제품 824,868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11,667,083원 상당의 철근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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