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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25 2015고단1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직원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케이블 받침대를 주문 받았다.

케이블 받침대를 제작해 주면 한국 전력에서 납품대금을 받는 대로 5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라서 대금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5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제품을 받아 이를 한국 전력에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9. 11,689,700원 상당, 2014. 6. 24. 11,962,800원 상당, 2014. 6. 27. 2,729,100원 상당, 2014. 6. 28. 2,217,600원 상당, 2014. 7. 3. 10,511,100원 상당, 2014. 7. 10. 13,889,700원 상당의 케이블 받침대를 교부 받는 등 총 5,300만원 상당의 케이블 받침대 54,000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J에게 “ 한국전력에 납품할 파이프와 앵글을 공급해 주면 한국 전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 전력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질권 설정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4. 4. 3. 경 한국 전력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기업은행에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유효한 질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파이프 등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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