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54]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629호에서 사출기 등 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호퍼드라이어 등 제품을 납품해 주면 거래처로부터 결제받아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공장도 없이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E 공장을 빌려 사용하면서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등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 상태가 어려웠고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호퍼드라이어 3개 합계 금 605,400원 상당, 같은 해 2014. 2. 22.경 호퍼드라이어 67개 합계 금 11,734,000원 상당, 2014. 5. 17.경 호퍼 로더 15개 합계 금 1,341,000원 상당, 2014. 5. 19.경 호퍼 로더 7개 합계 금 635,800원 상당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14,316,2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966]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629호에서 사출기 등 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22동 324호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과거에 운영하던 사업체인 ‘K’를 다시 운영하려고 한다. 제품을 납품해 주면 거래처로부터 결제받아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공장도 없이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E 공장을 빌려 사용하면서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등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 상태가 어려웠고 피고인의 처 G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