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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9 2018고단1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 남 함평군 C 소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운영 자금 부족으로 인해 2014년 하반기부터 거래업체들 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2. 말 기준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합계 33억 4,700여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 이 르 렀 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5. 2. 경 회생 절차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2015. 3. 3. 경 광주지방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으로 그 무렵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전화하여 ‘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횡단보도 등 88개를 공급해 주면 결제는 납품 후 3 주 안에 바로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4. 경 시가 25,520,000원 상당의 횡단보도 등 88개를 공급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 2. 17. 경에는 재차 위 F에게 전화하여 ‘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가로등 90개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 경 시가 44,550,000원 상당의 가로등 90개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70,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인 F 상대 전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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