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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39672
점포보증금인수금등반환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6,500,000원, 선정자 E, F에게 각 22,500,000원, 선정자 G에게 11,25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2. 5월경 사우나에서 매점, 세신 등을 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의 사이에 위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 H 소재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200만 원, 선정자 E, F로부터 각 3,000만 원, 선정자 G으로부터 1,500만 원의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C, 피고 D은 2013. 9. 6. “피고 C과 피고 D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사우나 보증금 중 25%를 C이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잔금 75%는 오픈 후 인건비, 관리비, 공과금 및 세금 일체 등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에서 매월 5일에 10%를 피고 D의 수익금에서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 및 선정자들은 각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본인이 사용하던 집기 및 비품 등을 정리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 C은 보증금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반환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집기 등을 정리하고 위 사우나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D과의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각서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집기 등을 수거하고 이 사건 사우나를 명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보증금 중 미지급 부분(75%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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