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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7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 중지되어 있던 사우나 건물을 인수하여 새로 수리하는데 1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갔으니, 이 사우나 안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면 잘 될 거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우나는 미신고 상태이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으로서 전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정상적으로 위 사우나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사우나 내 이발소 운영 용역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용역 보증금 명목으로 23,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F 및 고소인 G 진술 청취)

1. 상가 용역 계약서 3통, 계좌 송금 내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통,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 사우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 불리한 정상 : 2009. 6. 18.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위 정상들과 피해 금액 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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