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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9 2015고정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13:0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자동차 용품점인 ‘D’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고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스타렉스 차량의 카시트와 차량용 경보기를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0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 카시트와 차량용 경보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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