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를 달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2010.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21:00경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를 달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