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 있는 스포츠용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용 텐트 200개를 2,400만 원 정도에 만들어 주겠다. 계약금 등 대금을 주면 2018. 2. 14.경까지 제작하여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납품 기한에 차량용 텐트 200개를 만들어 납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은행대출,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등 4억 원 상당의 채무 등으로 재정압박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변제나 생활비, 회사운영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용 텐트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12.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7. 12.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캠핑용 매트리스 350개를 1,300만 원 정도에 만들어 주겠다. 계약금 등 대금을 주면 이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캠핌용 매트리스 350개를 만들어 납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1항 기재 차량용 텐트 제작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거래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