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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6고정1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13: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번호 E로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차량용 스마트 거치대를 지금 건네주면 물품대금을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차량용 스마트 거치대를 제공해주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차량용 스마트 거치대(NX4000)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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