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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남)이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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