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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3 2016고정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차량용 경보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2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차량용 경보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차량용 경보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협 계좌( 계좌번호: C) 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55,000원을 편취하였다.

순번 범행 일자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액( 원) 입 금계좌 1 2013. 4. 14 차량용 경보기를 보내주겠다고

기망 B 200,000 C 신협( 피고인 A 계좌) 2 2013. 4. 16. 중고 컴퓨터와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기망 D 240,000 3 2013. 4. 29. 차량용 경보기를 보내주겠다고

기망 E 145,000 편취 액 합계 585,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통보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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