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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5가단30008 (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93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추가판결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5. 30.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는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등록명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각종 제세공과금이 부과되었고, 원고는 그 중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960,14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960,1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 매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게 제세공과금이 부과됨으로써 등록명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5. 30.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실제 입금액은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인 9,000,000원이다)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처분하여도 좋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자 2014. 12. 11. C에게 7,700,000원에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담보물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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