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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5나43094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차량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미 C 주식회사 앞으로 환가예상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거부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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