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일명 E)은 무직자나 재산이 없어 대출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유령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신청하는 일을 하였는바, 피고인, F, G, H는 서울시 송파구 I빌딩 513호에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D의 의뢰를 받아 대출신청에 필요한 급여 통장을 위조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J, K는 대출신청자들로서 유령회사 관련 허위서류 및 위조된 급여 통장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D, F, G, H와 함께 위 J, K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J, K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J 명의 대출 D은 2011. 9.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L 408호에 있는 대출알선 사무실에서, 유령회사인 ‘M’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보험가입자로 가입시킨 후 J 명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고, J가 위 ‘M’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위 ‘M’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와 재직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F, G, H는 2011. 9. 5. 1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국민은행 빈 통장의 예금주란에 “J”, 계좌번호란에 “N”이라고 인쇄하고, J가 위 ‘M’에 재직하면서 2011. 3. 2.부터 2011. 9. 1.까지 매달 130여 만원의 급여를 입금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인쇄하여 J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N) 1개를 위조하였다.
J는 2011. 9. 6. 10: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부천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통장 등을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M’이란 회사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