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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3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2. 4.말경까지 C이 운영하는 대출알선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C은 2011. 12. 20.경 북한이탈주민인 D을 명목상 대표자로 내세워 설립한 (주)E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F빌딩 706호를 임차하고, 2012. 1. 4.경 북한이탈주민인 G를 명목상 대표자로 내세워 설립한 H(주)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I건물 517호를 임차한 뒤, 북한이탈주민들이 마치 명목상 회사에 불과한 위 (주)E이나 H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며, 직장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들 앞으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벨기에 등 유럽국가로 출국하여, 벨기에 등지에서 마치 북한을 곧바로 탈출한 난민인 것처럼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신분을 세탁한 다음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다시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여 대출채무를 사실상 면하는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C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명목상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이체내역이 포함된 거래내역 등을 만들고 대출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그 직원인 J, K, L, 각 대출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인 D, 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517호 H 사무실에서, 통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심사시 요구하는 근거서류들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D이 마치 (주)E의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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