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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2015. 7. 15. 대전지방법원 징역 3년 6월 선고) 등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용하면 허위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의 편취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대출과정을 총괄하면서 대출금을 각자의 가담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E은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F와 G는 허위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H는 허위 임차인과 은행에 동행하여 허위로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D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및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12.경 E은 허위 임대인 I을, D은 허위 임차인 J를 섭외하였고, 공인중개사 K는 I 소유의 ‘대전시 유성구 L 오피스텔 에이동 203호’에 대하여 ‘임대인 I’, ‘임차인 J’, ‘보증금 1억원’,‘계약기간 2년’ 등을 기재한 허위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임차인 J가 ‘M’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H에게 전달하였고, H는 J와 함께 2013. 12. 12.경 대전 유성구 테크노4로 133에 있는 우리은행 대덕테크노밸리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경 근로자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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