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428』
1. 피고인 A, B, C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와 함께 대출 명의자와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고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대출 명의자가 금융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임대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마음먹고, J과 피고인 A은 대출 명의자를 모집알선하고, H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만들고, I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대출 명의자 역할을, 피고인 C은 임대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J과 피고인 A는 2011. 3.경 인천 부평구 K빌딩 3층에 있는 대부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인 B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를 대출 명의자로 가장하고, H에게 피고인 B를 알선하였다.
이후 H는 피고인 B가 L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대출희망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가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임대 명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