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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성명 불상 대출 브로커로부터 재직증명서 및 통장을 서류작업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의뢰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하나은행 명의로 된 하나은행 통장 1개를 만들고, 2011. 1. 28. 경 인천시 서구 가좌 2동에 있는 농협 인천 가좌 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하나은행 통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하나은행 명의의 통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28. 경 인천시 서구 가좌 2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인천 가좌 지점에서 2010. 10. 1.부터 피고인이 전자상거래업체인 C에서 관리부 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와 위와 같이 위조한 하나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것처럼 그 통장을 그 곳 성명 불상 직원에게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 근무하지 않아 C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28. 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903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고흥 새마을 금고의 성명 불상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은 2010. 7. 1.부터 피고인이 위 C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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