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강서구 D 등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2006. 8. 28.경 점용허가받은 하천부지 중 자기 명의의 E, F, G, H, I, J, K 토지와 B 명의의 L, F 토지를 피해자 M영농조합법인에게 양도하여 농사를 짓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M하류 하천변경 정비사업’의 시행사인 N로부터 피해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1차 영농보상금 112,108,13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타채1089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따라 O의 채권자 P에게 21,950,000원을 지급하고, 2011. 8.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73,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나머지 17,158,13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7. 제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N로부터 2차 영농보상금 15,5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13,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나머지 2,55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강서구 Q 등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2006. 9.경 점용허가받은 하천부지 중 R, S, T 토지를 피해자 M영농조합법인에게 양도하여 농사를 짓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1.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N로부터 A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위 L, F 토지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위 R, S 토지에 대한 1차 영농보상금 87,803,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