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1. 2.경 H로부터 남양주시 I에 있는 600평 가량의 하천부지(이하 “본건 하천부지”라 함)를 불하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본건 하천부지를 불하받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D 및 피고인 C를 소개받았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1. 4.말경 피고인 D을 통해 “내가 남양주 시청에 아는 사람이 많다. 농어촌개발공사, 국토해양부, 남양주시청에서 허가만 해 주면 되는데, 담당 직원들을 접대해서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피고인 B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말을 H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5. 3. H로부터 하천부지 불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2011. 6. 1. H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2011. 6.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C는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본건 하천부지를 합법적으로 불하받을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