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2. 30. B에게 부산 해운대구 C 하천부지 139㎡(지방하천인 D 부지, 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5년(2012. 1. 1.~2016. 12. 31.)으로 한 하천점용허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1. B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에 설치된 시설 등을 대금 2,43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에게 위 하천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승계신고를 하였고, 이는 2015. 8. 12. 수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하천부지 일대에서 타이어 판매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에 주민 쉼터 등을 조성해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어 2017년부터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는 위 하천부지를 원상회복해달라’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타이어 판매 및 보관을 위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에 관한 점용기간을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연장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 하천부지 쉼터 조성 등의 사유로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5.과 2017. 1. 24. 원고에게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에 설치된 타이어매장 시설 과 구조물 일체를 2017. 3. 17.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계고하는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계고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2017. 4. 7.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계고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위 계고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호증, 을 제1, 5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