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9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9. 8.경부터 피해자 B 종중 소유인 경기 여주군 C 전 1566㎡, D 전 73㎡ 등 총 8필지의 각 3분의 1 지분을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가, 2009. 10. 20.경 위 토지가 여주군에 수용되면서 2009. 10. 28. 여주군으로부터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54,142,32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11. 2.부터 2009. 12. 3.까지 보험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1,142,32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2009. 10. 30. 53,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의 농협은행계좌(G)로 송금한 후 2009. 10. 31. 다시 12,000,000원을 F의 신한은행계좌(H)로 송금하여 2009. 11. 1.부터 2009. 12.경까지 공과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마음대로 사용하고, 위 F의 농협은행계좌에서 2009. 10. 31. 다시 12,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I)로 송금하여 2009. 10. 31.부터 2010. 3. 2.경까지 차량유지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마음대로 사용하고, 위 F의 농협은행계좌에서 2009. 12. 24. 다시 28,935,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종중과 관련한 세금과 민사소송 변호사선임비로 사용한 합계 13,851,69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84,110원을 2010. 2. 17. 피고인의 딸 J의 대학 등록금으로 5,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31.부터 2011. 10. 13.까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합계 40,226,4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요청, 각 판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