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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07 2012고단715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증 피고인은 2011. 9. 2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18224호 원고 C, 피고 평택시청 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하천부지 보상 담당공무원에게 수회에 걸쳐서 보상이 나간다는 말을 들어서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로부터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해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평택시청의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12. 21. 경부터 2012. 1. 16.경까지 경기 평택시 D, E 총 9,115평의 F 하천부지에 “G”라는 상호를 걸고 양어장과 낚시터를 운영하여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자료 첨부보고)

1. 양어장 및 낚시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질문에 대하여 H이 벌금형을 받았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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