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4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5. 02:4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들렀던 주점에서의 술값 분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광대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홍채염, 좌 안 결 막하 출혈, 좌 안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5. 25. 04:30 경 양주시 평화로 1699 양주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당직근무 자인 경장 F에게 “ 개새끼, 씨 팔새끼, 짭새 새끼, 씨팔놈들 아 ”라고 수회 욕설하고, 사무실 바닥에 대변을 누어 악취를 풍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13. 01:30 경 양주시 G에 있는 H 숙소 2 층 복도에서 피해자 I(35 세) 와 텔레비전 채널 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벽시계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찧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기절케 하고, 깨어난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는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A 행위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