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1 2015고정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6:50경 동해시 B원룸 301호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유리컵을 집어 던지며 대든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그녀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좌상(좌) 및 외상성 홍채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