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13:05 경 양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68 세) 이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좌측 눈 부위를 1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좌측 눈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바,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좌측 뺨이 부어 있고, 약간의 피하 출혈이 보이며, 좌 안은 충격으로 인해 충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증인 F도 현장에 가 보니 피고인 및 피해자가 서로 손을 맞잡고 옥신각신하며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