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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9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3. 경 창원시 성산구 C 지하 ‘D 주점 ’에서 내연 녀인 피해자 E( 여, 59세) 와 손님들에게 외상을 주는 문제로 다투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 좌상, 좌 대퇴부 좌상,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8. 02: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늑골 10 번째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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