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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정12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9:20 경부터 09:40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1 세) 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왼쪽 팔뚝 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팔꿈치 타박상, 좌 전 완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 벌금 30만 원, 1일 10만 원 환형 유치)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피고인이 16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약식기소가 되었던 점, 피해자인 남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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