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넘어진 것처럼 위장하려고 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몰라 화장실에 방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사체유기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가 평생 알코올중독으로 아들들인 피고인 등에게 폭력과 폭언 등으로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함에도 이를 보통 동기 살인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체유기죄에 대하여)’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