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 부위, 반복성, 피해자 사망 직후의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일으켰던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부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잠에 들기 전 술을 많이 마셨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이 이후 잠에 들어 수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였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과정, 범행 후의 행위 및 정황,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수 시간 전 술을 마셨을지언정 범행 당시까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유에 터 잡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