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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7.17 2019노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 B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3, 4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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