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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1.02 2012노32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건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이혼을 선택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생활하여 왔음에도 다시 그 소재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 역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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