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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노7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사실오인 가) 흉기휴대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유기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에서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를 돌보았으므로 피해자를 유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전부터 이미 대퇴골골절상 등을 입어 다리가 굳어 있었고, 음식물을 저작하는데 장애가 있었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가 좀 더 악화되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시작할 때부터 피해자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자신의 몸을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유기치상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4)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병원 등에 입원한 전력이 수 회 있고, 술을 마시면 수시로 C의 지적장애를 비관하여 C과 함께 죽겠다면서 112신고를 반복해 오던 중, 2014. 8. 1. 08: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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