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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13 2017고단7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고, 2017. 7. 24. 같은 법원에 상해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8. 1.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9. 23.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02:00 경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이화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로 218번 길 34에 있는 영진 로얄 아파트 201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9. 30.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15:30 경 원주시 학성동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 동 한지공원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10:15 경 원주시 남산로 218번 길 34에 있는 영진 로얄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상지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검색(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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