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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3: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이동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50킬로미터 가량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1 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효자 교에서 이동 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 여, 60세) 운전의 G 택시의 조수석 부위를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와 위 택시가 이동 교 방면으로 밀리면서 이동 교 방면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H(52 세) 운전의 I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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