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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8 2017고단1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09:06 경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 산로 1에 있는 원주 경찰서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배 말 타운 아파트 방면에서 원주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직선 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E(30 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71 세) 가 운전의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산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8세 )에게 약 5주 동안이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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