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2: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36,000원, 경정구매권 68,000원 상당 및 경정예매권 3장 2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30,000원 상당을 꺼내고, 다시 작은 방으로 이동하여 그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 1점 시가 1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시설 내에서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