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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162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5. 16: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롯데 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의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옷걸이에 걸려 있는 시가 189,000원 상당의 언더 아 머 보라색 자켓을 착용하고 탈의실로 들어가 커터칼로 자켓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 방 지텍을 떼어 낸 후 피해 품을 가방에 넣어 매장을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 17: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롯데 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옷걸이에 걸려 있는 F 아동복 후드 티 3벌, F 아동 트레이닝 복 바지 3벌, F 긴팔 티 1벌 총 시가 233,000원 상당의 옷 7벌을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가 가위로 도난 방 지텍이 부착된 상표를 자르고 피해 품을 가방에 넣어 매장을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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