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행위]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28. 06: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E이 투숙하고 있는 303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방 실로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 05:0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 H이 투숙하고 있는 202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방 실로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의 지갑에서 1,000,000 원권 수표 1 장, 현금 1,500,000원, 롯데 상품권 3 장 (20 만 원 상당), 바우처 상품권 (25 만 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 1 장 (5,000 원 상당) 등 합계 2,95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4. 05:00 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K이 투숙하고 있는 301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방 실로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500,000원 상당의 GUESS 여성용 손목시계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 엔화 1만 엔( 원화 약 100,000원) 등 합계 7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9. 05:0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 L이 투숙하고 있는 205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방 실로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 안의 지갑에서 현금 111,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