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3. 1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1996.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2. 3.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경기도 부근의 비교적 영세하여 감시가 소홀한 공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8. 12:30경부터 다음날 01:30경 사이에 인천 서구 F에 있는 G 공장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에 있는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중동지점 발행 1,000,000원권 자기앞 수표 3매(일련번호: 79291096, 79291097, 79291098), 발행은행을 알 수 없는 100,000원권 자기앞 수표 4매, 10,000원권 6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2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합계 3,5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8. 17:00경부터 같은 해
8. 1.경 사이 김포시 H에 있는 I 공장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대구은행 관음지점 발행 5,000,000원 권 가계수표 1매(일련번호: J), 현금 400,000원, 발행은행을 알 수 없는 십만원 권 자기앞수표 15매, 300,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 1장, SK적립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체크장지갑 1개 시가 합계 7,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