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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13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 10: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1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현관 옆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현관 옆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현관 옆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0.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그 곳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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