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3. 3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4. 00:38경 서울 송파구 B 고시원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6. 01:00경 서울 송파구 B 고시원 E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