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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4207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가 2012. 8. 20. 작성한2012년 증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할 때부터 알게 되어 돈을 빌려 준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2012. 7. 12. 액면금 10,5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피고는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원고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작성을 신청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가 2012. 8. 20. 2012년 증서 제1314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5. 15. 돈을 더 요구하는 피고에게 사정하여 더 이상의 추가 금액 없이 원고의 차용금채무를 5,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3. 5. 1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6,6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매일 분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2013. 8. 13.까지 4,299,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차용금채무 2,30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집행력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배제되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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