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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7가합97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6. 9. 30. 작성 증서 2016년 제409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C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D, E은 부부관계이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 회사의 직원 G은 원고들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 D과, “채권자(피고 D)는 2016. 9. 30. 채무자(연대채무자로서 원고들)에게 62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0. 31., 이자 연 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6. 9. 30. 작성 증서 2016년 제40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회사는 2012. 10.경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재무담당 직원 G의 알선으로 피고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실제로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과 공모하여 대여금 합계 10억 원이 지급된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았다. 원고들은,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잔존한다고 착오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은 2012. 10. 19.부터 2014. 11. 18.까지 원고 회사에 합계 10억 원을 이율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 회사는 피고 D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13억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중 7억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 D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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