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2003년 증서 제276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2. 24. 채무자 B, 연대보증인 원고와 사이에 대여금 5,000,000원, 이자 연 11.5%, 변제기 2004. 12. 24.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B, 연대보증인 원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2003년 증서 제276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B가 위 채무를 연체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2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6254호로 6,227,790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 잔액이 합계 2,466,531원(= 원금 2,200,000원 이자 82,261원 지연손해금 184,2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 이외에도 담보대출 채무 원금 165,540,000원과 이자 등의 채무가 있어 미지급 채무가 존재한다고 다투나, 피고 주장의 담보대출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채무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와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